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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24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3. 20:5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위 F에게 ‘경찰관 네가 뭣 때문에 왔냐, 누가 신고를 했냐, 네가 경찰관이냐, 이 대가리에 똥만 찬 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13. 23:10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송내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발로 그곳 대기석 옆에 있는 칸막이를 수회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칸막이를 수리비 약 10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피해 내역), 각 사진(피해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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