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21 2014고정10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22:20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지행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주차위반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수배자인데 조회를 한번 해 봐라.”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위 C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차량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폭행부위 사진, 순찰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