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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7 2014고단2344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4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9. 21:10경 김포시 D에 있는 김포경찰서 E지구대에서 일행인 B이 음주교통사고를 내어 조사를 받게 되자 B이 무면허이고 벌금수배자인 사실을 발각되면 더 크게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위 교통사고사건을 조사 중인 피해자 경위 F과 경사 G에게 자신이 운전했으니 B은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야 이씨발 새끼들아, 니네가 뭔데 개지랄이냐, H가 시킨거냐”라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A이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격분하여 지구대 피의자 대기석 칸막이를 발로 차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칸막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기석 칸막이를 발로 차 파손하여 경위 F(56세)이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56세)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479] 피고인 B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19. 20:50경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원마트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원마트 옆쪽 도로상에 이르기 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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