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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38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04. 18. 22:20경 동두천시 어수로84번길 11에 있는 도로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위 시가불상 차량의 운전석 문과 백미러를 발로 차 운전석 문 부위에 흠집이 나도록 하고, 차량 펜더 부분에 유격이 생기도록 하여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말해줄 것을 요구받자 지나가는 행인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네가 경찰관이 맞아 이 개새끼야, 개 호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생활안전과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네가 경찰관이 맞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A 파출소 내의 언동, 사진자료(차량손괴부위, 경찰관 피해부위 등), E파출소 근무일지, 녹화영상 분석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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