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20 2013고정6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7. 14. 03: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에게 위 주점 업주인 G와 다른 경찰관 1명이 있는 가운데 “씨발 놈아, 내 휴대폰 찾아라, 대가리에 똥만 들었나, 개새끼야, 니는 인간도 아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4. 03:50경 거제시 H에 있는 거제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모욕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F에게 “경찰 좆같네, 대가리 똥만 찼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1, 2회 밀치는 등으로 위 F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인 위 F의 현행범인 체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