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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고합1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부터 2015. 8. 31.까지 반도체 유통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반도체 사업부 과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반도체 매입 매출 관련 영업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제조사 및 유통회사와 적정한 절차와 가격으로 반도체 거래를 하도록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만 한다 )에서 매입하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 주식회사 D,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E, K 주식회사, L(L 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보이고, 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7개 유통업체( 이하 7개 유통업체를 모두 합하여 ‘ 유통업체들’ 이라고만 한다 )에 판매한 F 반도체( 이하 ‘ 이 사건 반도체’ 라 한다 )를, 위 유통업체들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되사와 위 유통업체들 로부터 되사온 경우도 있고, 위 유통업체들이 다시 판매한 회사들 로부터 되사온 경우도 있다.

되사온 회사들은 D, E, 주식회사 M, L,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이야,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하고, 위 회사들을 합하여 ‘ 재매입 유통업체들’ 이라 한다) 이다.

G에 납품함으로써, 위 유통업체들에 그 매매 차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자신은 이와 같은 이익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사이에 C에서 매입한 이 사건 반도체 583,296개 총 2,965,890,530원 상당을 별지 ‘ 유통업체 판매 리스트( 표 1)’ 기 재(‘ 재매입 수량’ 기 재 부분이다) 와 같이 판매한 뒤, 이를 다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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