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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6가합1032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744,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8. 12. 1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6. 11. 1.부터 2015. 8. 31.까지 반도체 유통업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C 주식회사(이하 ‘C’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로부터 D(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E, F(이하 통틀어 ‘E’라 한다)에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부터 2014. 11.까지 C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제품 600,871개를 별지 1 기재와 같이 G 등 7개 유통업체들 G, K, L, M, N, O, P 에 3,028,809,030원에 판매하였고, 이후 G 등 7개 유통업체들 G, K, L, M, Q, R, S인바, 판매한 유통업체로부터 되사온 경우도 있고 판매한 유통업체가 다시 판매한 회사들로부터 되사온 경우도 있다.

로부터 이 사건 제품 583,296개를 별지 2 기재와 같이 4,349,349,230원에 재매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매재매입 거래’라 한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유통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재매입하면서, 이 사건 제품이 아닌 H의 I(이하 ‘H 제품’이라 한다)를 매입하겠다는 내용의 기안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상무 J과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8. 9. 13. 이 사건 판매재매입 거래로 유통업체들에 그 매매 차익인 1,257,62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사실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189호)을 받았고,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2673호) 계속 중이다.

마. 피고는 2015. 8. 31. 퇴사하였는데, 원고가 미지급한 퇴직금은 17,828,90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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