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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3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7. 09:50 경부터 10:30 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술에 취했으니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 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와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식당 출입문 앞을 막아선 다음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7. 8. 7. 10:35 경 제 1 항과 같은 식당에서 위와 같은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중랑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 D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7. 8. 7. 13:08 경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네 년이 나를 신고하느냐,

벌금이 나오면 머리통을 깨부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고, 같은 날 14:17 경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막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 왜 신고를 하느냐,

벌금이 나오면 머리통을 부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22 경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네 가 신고를 했냐,

벌금이 나오면 가만 안 두겠다, 대갈빡을 깨 버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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