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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3 2019고합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8. 19:00경부터 19:16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5만 원의 환전을 부탁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5만 원으로 음식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음식대금을 결제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냄비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4. 18. 19:16경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방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업무방해 피의사실을 묻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살고 나오면 그만이야”, “내가 나오면 니들 다 두고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19:52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2018. 4. 18. 20:15경 위 1항 식당으로 찾아간 후 위 피해자에게 “나 구속시키지 왜 풀어줬냐, 너 밤길 조심해, 갈아 마셔 버릴 테니까, 언젠가는 너 그럴테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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