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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고합7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6. 8. 및 같은 달 19. 2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25세)과 그의 모친 피해자 E(50세, 여)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들의 112 신고로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어 약식기소된 것에 앙심을 품고, 2015. 8. 25. 19:24경부터 19:40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씨발년,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내가 너희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내가 깜빵에 갔다 오면 너와 네 엄마를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 출입구를 막고 서서 위 피해자들에게 위 1.항과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43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혜화경찰서 G과 사무실에서 위 D이 조사를 받고 있고, 벌금 수배자인 H이 검거되어 피고인과 함께 대기 중인 가운데, 위 경찰서 G과 경장 피해자 I 등에게 “니들이 경찰이야 뭐야, 개새끼들아, 좆같은 소리냐, 니들끼리 알아서 서류 꾸며 씨발놈들아, 니들을 다 죽여버릴까, 야 씹새끼들아 청산가리 먹여 씹새끼들아, 신나 있으면 니들 다 죽었어, 나 그렇게 사는 놈이야, 씨발놈아, 니들은 이걸로 못 끝나 1년 살고 나오면 다 죽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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