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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24 2013고합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6.부터 노역장 유치되어 2013. 8. 3.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8. 15. 13: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3단지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2012. 8.경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험악한 인상을 쓰고 식당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너 때문에 내가 교도소 갔다 왔다. 씹할년아. 니가 진술을 잘해줘서 내가 고맙게 교도소 잘 갔다 왔다. 사람 하나 죽이면 1년 정도 살다 나오면 된다. 오늘 사람 죽이고 교도소 들어갈란다.”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식당 영업을 방해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같은 날 15:00경 다시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험악한 인상을 쓰고 식당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너 때문에 파출소 잘 갔다 왔다. 또 신고해봐라. 사람 죽여도 몇 년만 살다 나오면 된다.”고 말하면서 허공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8. 15. 13: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3단지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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