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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6 2017나470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유리재생재료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유리 등의 재활용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는 재활용품 제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사단법인 G(이하 ‘G’라 한다)는 유리병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와 G의 계약 체결 [유리병재활용 위수탁계약]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재활용촉진법 등에 따라 G가 유리병재활용 의무를 피고에 위탁하는 것에 따르는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수탁 수량 및 실적) ① 위수탁계약 수량은 계약기간 내 피고의 회수재활용 수량 전체를 말한다.

② 피고는 회수재활용 실적을 갑 이외의 자에게 매도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한다.

단, 연중에 가입하여 계약체결 시 체결일로부터 연말까지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G 또는 피고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G 또는 피고는 계약의 해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 시점까지 G가 피고에게 지급한 재활용지원비에 상응하는 재활용실적은 G에게 귀속되고, 피고는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의 파산, 부도, 사업주 소재불명, 사업장 또는 사업소 폐쇄, 사업활동 정지 기타 사유에 의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G는 피고에 대해 서면통지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제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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