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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1402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27,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스기기 제조, 설치 및 공사업, 산소, 질소, 엘피지 가스 등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금속 열처리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4. 22. 액화질소가스(LN2)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제품 및 가격) 본 계약에 따라 가스의 종류 및 그 가격은 하기와 같다.

종류: LN2, 규격: TANK, 단가 240원/ℓ(부가가치세 별도) 제6조 (계약기간) (1) 이 계약은 N2 TANK 및 배관 완료 후 최초 공급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2) 이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만료 3개월 전 서면통지로 이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표시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3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7조 (해지) 당사자의 일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지급기 도래한 금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에 이를 때

다.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 불이행 하였을 시는 본 계약을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유첨# 시설물 명세표 설치장소: 화성시 팔탄면 주곡리 666-4 구분 규격 수량 내용 LN2 CETANK 4.9톤 1기 ① 공장내 배관 포함 VAPORIZER 100㎥/HR 1식 ② Air 배관: 사급 G.S.U. 100㎥/HR용 1식 ③ LPG 식당 배관 포함 FENCE 1식 NH3용 저장소 MANAFOLD 1식 무상이전설치 비고 상기 시설물은 ㈜세진가스텍 자산으로 가스공급을 위해 무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므로 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가스공급이 중지시 ㈜세진가스텍에서 철거할 수 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 ① LN2 CETANK(4.9톤) 1기, ② VAPORIZER (100㎥/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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