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6 2015고정9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본인소유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사고관련사진의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30쪽),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