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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6 2015고정9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4. 17:40경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번지미상의 논에서부터 같은 면 역촌리 송남초등학교 옆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본인소유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사고관련사진의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30쪽),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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