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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7.18 2011나8348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건물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관리단은 서울 동대문구 AC에 있는 A 상가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위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임대차관계 (1) A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5. 7. 8. 위 건물 지하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각 구분소유권자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상가 제1 내지 12호, 제26 내지 50호, 제70 내지 83호, 제116 내지 127호 점포 합계 63개 점포(이하 ‘이 사건 63개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입주일로부터 36개월, 임대차보증금 1개 점포 당 500만 원 합계 3억 1,500만 원, 월 차임은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비 714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포함하여 2,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같은 날 소외 회사와 피고는 보충계약서를 통해 ‘피고는 필요할 경우 지하철 입구매장(제129호)을 무상임대한다. 월세와 전기료, 수도료를 포함한 관리비는 2005. 8. 1.부터 부과하기로 하며, 재계약시 월세와 관리비는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쌍방 합의하에 결정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5.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제13호 점포 및 공용 부분인 제128호를 입주일로부터 36개월,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은 면제하되, 관리비는 피고가 납부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원고 G는 2005. 7. 21. 제14호 점포를, 원고 AE은 2005. 7. 23. 제16호 점포를, 2005. 8. 1. 원고 H은 제15호 점포를, 원고 I은 제17호 점포를, 원고 J는 제18호 점포를, 원고 O는 제51호 점포를, 원고 P은 제52호 점포를 각 임대차기간은 입주일로부터 36개월,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제51, 52호 점포는 500만 원), 월 차임 22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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