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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119261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689,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2, 3,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소재한 집합건물인 제주상복합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제2층 제221호(917.924㎡,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9.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7. 11. 9. 접수 제151791호로 각 지분 1/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점포의 공유자이다.

다. 1) 피고 B, C는 2011. 10. 12. F과 사이에 F이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2억 원, 기간 2011. 10 12.부터 2013. 3. 25., 월차임 1,000만 원, F이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 C는 2014. 11. 20. G과 사이에 G이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2억 원, 기간 2014. 11 20.부터 2016. 12. 25., 월차임 1,000만 원, G이 차임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및 이 사건 점포의 사용, 수익으로 발생하는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공용부분 관리비 등을 포함)를 부담하여 이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관리비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가관리단(또는 관리업체)에게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 F, 현 임차인 G은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점포 옆의 공용부분도 함께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매월 사용료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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