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F가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은 돈을 편취하지 않았으므로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은 입주권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H의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H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원심의 양형(벌금 60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1. 1.경까지 I가 운영하는 부동산컨설팅회사인 (주)E(이하 ‘E’라고만 한다)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개발로 철거되는 서울 소재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의 입주권을 확보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2.경 E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F에게 ‘2011. 11.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 내지 세곡동에 장기임대주택 21평짜리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구해 주겠으니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하고, ‘E에 내는 돈은 입주권을 주는 대가, 즉 철거민의 자격을 만들어 주는 대가이다.’라고 설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I로부터 ‘돈암동과 상도동에 철거계획이 잡혀 있고 물건을 확보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입주권을 판매하였고, 대금을 지급받은 후 I의 지시에 따라 2010. 11.경 피해자에게 서울 성북구 J으로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2010. 11. 17. 전입신고 후 동사무소로부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인데 확인해 보라.
'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I를 의심하여 크게 다투고 피해자에 대한 환불 처리를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