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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5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C에 근무하면서 2007. 5.경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ㆍ철거되는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피해자 E에게 입주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아들 F 명의로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신내지구 아파트 단지 입주권을 배정받았다.

피고인은 2008. 11.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H공사가 시행하는 철거주택에 대한 특별분양 아파트 규정에 의하면 1차로 입주권을 배정받은 사람은 1회에 한하여 다른 지구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F은 자격조건이 매우 유리하다, 우면동 배정자 중 자격미달로 탈락된 사람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SH공사로부터 우면지구 아파트 입주권을 반드시 받아주겠으니 작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작업비를 받더라도 위 F에게 우면지구 아파트 입주권을 배정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008.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1. 11.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2. 4.경 현금으로 100만 원을, 같은 해

8. 31.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G, H의 대질 부분 포함)

1. 각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받았던 편취금 1,500만 원 전액을 공탁한 점, 확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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