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67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1. 2010. 3. 2. 04:23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 358의 13 경농화원 건너편 도로에서,
2. 2010. 10. 26. 00:4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 강남경찰서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