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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고단570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70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월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 여, 51세 )에게 “ 서울시 서초구 F에 비닐하우스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나눠 파는 일을 한다.

비닐하우스를 칸막이로 나눠 주거용으로 만들고 그 중 칸막이 하나를 사면 나중에 입주권을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서울시 서초구 F에 입주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2009. 9. 17. G 명의의 신한 은행 (H)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경 경기 일산시 마주 동 뉴 코아 백화점 내에 있는 스포츠 센터에서 피해자 I에게 ‘ 서울시 서초구 J 일대 비닐하우스를 구입해 두면 LH 공사에서 공사 중인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

청와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LH 공사 직원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서울시 서초구 F에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2011. 3. 11. 1,000만원, 2011. 3. 14. 1,500만 원, 2011. 3. 15. 경 2,700만 원 합계 총 5,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K) 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7790』

1.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0. 7. 24.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L의 비닐하우스를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M 국민 임대주택 입주권 주민 공람 공고가 있었던

2009. 5. 11.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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