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C빌딩 남관 307호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에스에치(SH) 공사에서 시행하는 세곡동 장기전세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0. 11. 9.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계약금 명목으로, 2010. 11. 11.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잔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E 대표 F와 ‘피해자에게 예전에 도시계획이 진행되었다가 보류된 물건을 우선 소개하고,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물건을 교체해 주겠다’는 내용의 컨설팅약정만 체결하였을 뿐 에스에치(SH) 공사에서 시행하는 세곡동 장기전세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세곡동 장기전세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피해자 명의로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D과의 이메일 내용, 피고인과의 이메일 내용
1. 각 컨설팅 약정서
1. 메모 사본
1. 각 영수증 사본
1. 거래내역조회, 무통장 입금 영수증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증거기록 41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50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