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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18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C는 수성 경찰서 D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5. 23:32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모텔 직원들과 투숙객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에게 “ 청와대에 올릴 거야. 이 개새끼들. 너는 개새끼야, 이 씨 발 인간 아.”, “ 너희 자식들이 차에 깔려 뒤지면 너 거 업인 줄 알아라.

너 거들이 깡패 새끼들이지 이게 뭐야 양아치들 아. ”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텔 직원들과 투숙객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한통 속이네.

돈 처먹었네.

이 모텔하고, 이 경찰하고.”, “ 씨 발 것 들 진짜.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녹음 파일 및 피의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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