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3 2018고정62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02:48 경 부천시 C에 있는 'D 호프집 '에서 “ 옛날에 사귀던 사람이 깽판을 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밝히기를 요구 받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뭐 이런 걸로 짭새들이 오냐 꺼져 라 짭새 들, 씨 발 새끼들"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100m 가량 떨어진 부천시 G 앞 길까지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따라가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요구하자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잡지 마라 죽는 거야 새끼야, 놔 새끼야, 까불지 말고 임 마, 까불지 말고 이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범행 횟수 및 범행장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