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5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8. 02:45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친구 A 및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동료들과 다투게 되었고,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의 다툼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 자인 위 F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B을 제지하자, “ 경찰 새끼가 좆도 힘도 없는 게, 씨 벌!” 이라고 욕설하며 위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112 신고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