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10:2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60세)로부터 채무 변제의 독촉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고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와는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듯이 졸랐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내용 역시 목 부위, 즉, 경부에 좌상이 발생한 것이고, 목 부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신체 부위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를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와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