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6. 3. 29.자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3. 29. 피해자 D을 주먹으로 때리기는 하였으나, 위 범행 당시 나무방망이, 바벨, 스카치테이프, 식칼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6. 3. 29. 나무방망이, 바벨로 피해자를 때리고 스카치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과 얼굴을 감고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2016. 5. 1.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5. 1. 피해자 D의 목 부분을 밀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를 때리거나 전기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6. 5. 1. 피해자를 때리고 전기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 3. 29.자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2016. 3. 29. 피고인과 저녁을 먹은 후 피고인의 집에 갔고, 그곳에서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 가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나무방망이로 자신의 왼쪽 어깨 부분을 여러 번 때렸고, 아령 바벨 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피가 났으며, 테이프로 자신의 손과 입과 코를 감은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뒤지면서 남자관계에 대하여 추궁하였고,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관하여 거짓말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