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2 2019고단227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3. 13:00경 시흥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0세)가 피고인의 내연관계에 대하여 말을 꺼내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5. 시흥시 D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23.5cm, 칼날길이 12.5cm)을 꺼내 보여주며 피해자를 바닥에 앉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자 "니가 집을 나갈 경우 너와 친정식구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응급실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담사실 확인),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칼로 긋는 시늉을 하다가 실수로 상해를 입힌 것일 뿐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날카로운 칼날이 있어 신체에 닿게 될 경우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칼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시킨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