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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8 2015고단6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제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위 성명 불상자들이 해외에 콜 센터를 운영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로 유인하거나 대포 통장을 모집,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중간 관리 책인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대포 통장에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위 C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 및 C과 함께, 성명 불상자들은 2015. 8. 13. 16:5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마치 ‘ 메 르 비’ 미용기 기를 실제 판매할 것처럼 거짓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포 통장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1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 하여금 같은 계좌로 합계 4,84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3. 17:04 경 위 계좌에서 9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사이에 합계 17,683,95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 및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범죄인지, 범죄인지( 피의자 추가),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각 게시 글, 카카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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