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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62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국적의 성명 불상자들( 일명 ‘C' 등) 은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대포 통장에서 편취 금을 출금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 및 개인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파일을 전송하여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에 링크되도록 하여 계좌 관련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대포 통장으로 편취 금을 출금하는 속칭 ‘ 파 밍 사기’ 범행을 주도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성명 불상자들이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중국 화폐로 환전한 뒤 성명 불상자들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입금하여 주면 인출 금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총책의 지시에 따라 통장수집 책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다음, 정해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5% 가량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중국 화폐로 환전한 뒤 총책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지하철 신도림 역 물품보관함을 통해 공범인 성명 불상의 통장수집 책으로부터 D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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