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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50951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8. 25. C(상호 : D)에게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의 85%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C은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과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하였다.

나. C은 2005. 6. 15. ~ 2005. 9. 3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의 세금계산서(갑3 - 10 내지 18 각 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기업구매자금 68,5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대출금은 D 명의로 중소기업은행에서 피고 회사의 은행계좌로 바로 입금되었다.

다. C이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2006. 7. 14.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보증 부분인 36,375,110원[67,697,332원 x 보증비율 85% x 연대보증인(기술신용보증기금)간의 안분비율 약 63% = 36,375,1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E(대표이사 C, 이하 ‘E’라 한다)은 디지털소형가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D는 디지털소형가전 도소매 개인사업체로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모두 C이 운영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C은 허위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로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들은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함으로써 C의 이 사건 각 대출에 공모나 가담하였다.

나. 피고들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위조되었고 피고들은 C의 이 사건 각 대출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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