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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135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5.경 ㈜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액 153,000,000원, 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11. 4. 4.(이후 2013. 4. 4.까지 기한 연장)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발급하여 준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 부천테크노3차지점에 제출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이라 한다). 나.

C은 소외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원고의 보증 하에 소외 회사가 대출받은 위 기업구매자금으로 물품대금을 결제받은 판매업체이고 피고는 C의 대표이다

(이하 C과 피고를 아울러 ‘피고’라고만 한다). 다.

소외 회사는 전자거래중개업체인 주식회사 이크레더블네트웍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발주일 2011. 11. 8. 품목 축산물, 공급가액 27,272,727원, 부가세액 2,727,273원, 합계액 30,000,000원으로 된 발주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냈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소외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위 주문내용을 전송하여 중소기업은행이 피고에게 합계금 30,000,000원을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금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라.

소외 회사가 위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2012. 6. 21. 중소기업은행에 위 기업구매자금대출금 30,000,000원 중 보증비율 85%에 해당하는 25,5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실제로 소외 회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2011. 11. 30.자 세금계산서(20,022,776원) 뿐인데도 피고는 2011. 11. 8.자 30,000,000원의 물품 거래가 있는 것처럼 소외 회사에게 30,000,000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어 이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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