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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2201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A이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예정금액 1억 2,5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대출예정금액의 80%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예정금액 1억 원)을 받는 데 있어 대출예정금액의 85%(이후 신용보증조건변경 신청에 따라 80%로 변경)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을 각 하였고, 피고 A은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과 각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다음과 같이 피고 A에 물품을 판매하였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A은 이를 근거로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였으며 피고 C은 자신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국민은행> 대출실행일 대출금액(원) 세금계산서 발행일 09. 4. 27. 7,264,773 09. 4. 21. 09. 5. 22. 9,856,000 09. 5. 22. 09. 5. 25. 30,205,725 09. 5. 25. 09. 9. 17. 27,193,705 09. 9. 17. 합계 74,520,203 <중소기업은행> 대출실행일 대출금액(원) 세금계산서 발행일 08. 12. 1. 15,164,600 08. 11. 14. 08. 12. 1. 15,100,910 08. 11. 20. 09. 1. 5. 17,848,602 09. 1. 2. 09. 4. 29. 7,264,775 09. 4. 21. 09. 5. 6. 5,692,082 09. 4. 29. 09. 6. 12. 12,045,000 09. 6. 5. 09. 7. 15. 18,100,000 09. 6. 30. 합계 91,215,969

라. 피고 A은 이후 위 은행들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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