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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16827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7. 6. 27.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이다.

나. 원고와 B의 신용보증약정과 이에 따른 대출 및 원고의 대위변제 ⑴ 원고는 B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서(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① 2015. 5. 7. 보증금액 153,000,000원, 대출과목 특별사료구매자금대출, 보증비율 85% (이하 ‘① 보증서’라 한다) ② 2015. 6. 15. 보증금액 180,000,000원, 대출과목 금융어업자금대출, 보증비율 90% (이하 ‘② 보증서’라 한다) ③ 2015. 9. 4. 보증금액 85,000,000원, 대출과목 금융어업자금대출, 보증비율 85%(구보증의 대환을 위한 보증임, 이하 ‘③ 보증서’라 한다) ⑵ 피고(변경전 상호: 양만수산업협동조합)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받고, 아래와 같이 B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약정에 기한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보증부 대출’이라 한다). ① 2015. 5. 7. 여신금액 180,000,000원 (① 보증서를 담보로 함, 이하 ‘① 대출’이라 한다) ② 2015. 6. 여신금액 100,000,000원 (② 보증서를 담보로 함, 이하 ‘② 대출’이라 한다) ③ 2015. 9. 9. 여신금액 100,000,000원 (③ 보증서를 담보로 함, 이하 ‘③ 대출’이라 한다) ⑶ B은 이 사건 보증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6. 6.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331,822,476원을 지급하여 B의 보증부 대출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

① 대출에 관하여 보증비율 85%에 따른 154,760,547원 ② 대출에 관하여 보증비율 90%에 따른 90,520,320원 ③ 대출에 관하여 보증비율 85%에 따른 86,541,6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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