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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2401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8.부터 2016. 11. 29.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보증비율을 85%로 하여 C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기업구매자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하나은행 앞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C은 위 신용보증서를 하나은행에 제출하고 하나은행과 사이에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C의 거래처인 D의 운영자인데, 다음 표와 같이 C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D C 3) C은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은 것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으로 각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하나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하나은행은 그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 A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순번 매매계약일 및 세금계산서 발행일 거래금액 및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대출금액 1 2010. 11. 5. 30,000,000원 30,000,000원 2 2010. 11. 17. 30,000,000원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 60,000,000원 4) 그 후 C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1. 10. 28.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85%인 51,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원인 2010. 11. 5. 및 2010. 11. 17.에는 피고 B와 C 사이에 물품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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