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9.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7. 25.자 교회 내 절도관련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25. 10: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교회' 2층에서 교회 목사인 피해자 E이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이 거주하는 방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방안 화장대 밑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 컴퓨터 마우스 1개, 마우스 패드 1개, 레이져 포인트 1개, 노트북 충전 케이블 1개가 들어 있는 노트북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8. 8.자 절도 피고인은 2014. 8. 8. 08:02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쌓여져 있던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3보루를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8. 9.자 교회 내 절도관련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9. 15:00경 위 제1항 기재 'D교회' 2층에 있는 식당 옆방 서랍에 피해자 E의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방문을 통해 피해자 E이 거주하는 방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방안으로 들어가 서랍 속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천원 권 지폐 70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2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