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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27. 선고 83누43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2(4)특,334;공1985.1.15.(744),82]
판시사항

납세의무자의 불복에 따라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한 감액경정 결정을 하였으나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

판결요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불복으로 과세표준금액을 감액한다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세액의 감액경정 결정을 하였으나 납세의무자에게는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부과처분취소 소송의 대상은 경정 이전의 당초의 부과처분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론 거래명세표가 법정의무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이는 원고회사의 편의상 약품주문에 대한 문서로서 작성되었으나 주문과 매출이 실제상 일치하지 아니한바 있어 매출장에 누락된 위 거래명세표부분을 바로 매출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소론이 들고 있는 서울형사지방법원 82고약9562 피고인 원고주식회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사건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은 위 약식명령의 기재를 배척한 경위를 자세히 설시하고 있는바, 그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수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1981.12.16자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불복에 의하여 1979.사업년도 과세표준금액을 금 45,467,618원, 1980.사업년도 동 금액을 86,397,397원, 1981.사업년도 동 금액을 금 34,250,218원으로 각 감액한다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위 각 세금을 원심판결 별지 갱정(결정)란 기재 각 금액으로 감액갱정결정을 하였으나 원고에게는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위 당초 부과처분을 이 사건소송의 대상으로 본 원심의 조치 역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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