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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5 2018고정11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3. 21. 17:00 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식사를 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입구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의 주점 출입문 유리창( 가로 60cmX 세로 120cmX 두께 0.3cm) 을 2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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