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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09:20경 서울 강동구 B 앞 골목에서 길을 걷던 중 업소 안에 있던 여성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쁘다며 들고 있던 기타를 현관문 유리(대략의 규격, 가로 70cm ×세로 150cm ×두께 0.3cm )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 업소 주인 소유인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발생보고(재물손괴),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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