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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59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6. 2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9. 18:15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 광장에서 부산 동 구청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부산 동 구청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입간판 2개의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 전체 길이 44cm, 두께 4cm) 을 사용하여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8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부산 역 안으로 들어가 위 나무 각목을 사용하여 피해자 한국 철도 공사 소유의 부산역 남측 에스컬레이터의 1 층 안전 펜스를 내리치고, 손으로 1회 잡아당겨 에스컬레이터의 측면 철판이 휘어지도록 하고, 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2 층으로 올라가 위 나무 각목으로 에스컬레이터의 안전 손잡이를 내리치고, 에스컬레이터 상 ㆍ 하행선 중앙 분리대 안전 펜스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의 대리석 바닥과 안전 펜스를 수리 비 합계 2,00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산 역 광장 관리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2, 6, 7, 10번)

1. 각 사진

1. 견적서

1.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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