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28 2019고단2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3. 15:00경 군산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에서 자신을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로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에 현금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부족한 신용점수를 채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비밀번호 포함)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잘못 송금한 600만 원을 돌려받아 실제 피해는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