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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6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을 높인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조합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체확인증명서, 금융거래확인증,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 또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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