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9 2013고정37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2.경부터 일수 받는 조건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이자율 30%(2011. 8월 기준)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부신청자 C에게 300만원 중 선이자 28만원을 제한 원금 272만원을 일일 40,000원씩 9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이자율 236.92%로 법정이자율 30%를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