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2. 16. 선고 2015가합521240 판결
선순위자가 과다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순위자의 손해는 위와 같은 과다배당이 없었더라면 후순위자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한정됨[국승]
제목

선순위자가 과다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순위자의 손해는 위와 같은 과다배당이 없었더라면 후순위자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한정됨

요지

선순위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한 후순위자의 손해는 위 과다배당액이 선순위자에게 배당되지 않았더라면 후순위자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한정되고, 후순위자의 선순위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금액의 범위내에서 성립함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사건

2015가합521240 부당이득금

원고

윤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 19.

판결선고

2016. 2.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713,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872,356,367원 및 이에 대한 2013.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김BB는 2011. 4. 25. 정**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OO&OO; 작성 증서 2010년 제2OO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서울 OO구 OO동 OOOO-OO에 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상 정**의 주식회사 CCC자산신탁(이하 'CCC자산신탁'이라 한다)에 대한 우선수익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1,872,356,357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1타채9OOO호, 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4. 28. CCC자산신탁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정**에 대하여, 2012. 1. 4.경 2011년 귀속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2,328,604,690원을 고지하였고, 2012. 10. 25.경 2011년 귀속 정기분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1,921,916,430원을 고지하였으며, 위 2,328,604,690원 중 1,112,195,920원은 충당되었다.

다.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압류 외에도 여러 건의 압류, 가압류 등이 있었고, CCC자산신탁은 2012.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4OOO호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여러 건의 압류, 가압류 등이 있음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3,791,594,849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정**에 대한 위와 같은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개시된 배당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기1OOO호,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11년 귀속 중간예납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216,408,770원(=위 2,328,604,690원 - 1,112,195,920원), 가산금 273,136,990원 합계 1,489,545,760원 및 2011년 귀속 정기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921,916,430원, 가산금 172,972,440원 합계 2,094,888,870원 총 합계 3,584,434,630원의 국세 체납액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3. 3. 28.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802,774,544원을 1순위 임금채권자인 신DD에게 18,983,330원(전액 배당), 2순위 국세 및 지방세 채권자인 피고와 서울특별시 OO구에 각 3,469,824,979원 및 313,966,235원(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으로 각 배당하고, 원고와 김BB를 포함한 3순위 일반채권자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압류채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백EE와 허FF은 이후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5OOO호), 위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14. 1. 2.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69,824,979원은 2,539,824,979원으로, 백EE에 대한 배당액 0원은 370,000,000원으로, 허FF에 대한 배당액 0원은 560,000,000원으로 각 경정되었다.

바. 김BB는 2014. 9. 30.경 원고에게 정**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정**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당받을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539,824,979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압류의 청구금액인 1,872,356,367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금액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의 정**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다.

2) 정**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정기분 본세 및 가산세 부분은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2,094,888,870원의 국세채권은 배당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위 가의 1)항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정**에 대한 2011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가의 2)항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에서 정**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정기분에 관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가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인 2012. 11. 19.이 지난 2012. 11. 20.에서야 CCC자산신탁에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부분을 제외한 위 2011년 귀속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1,489,545,76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배당액이 결정되었어야 함에도, 이를 1,050,279,219원 초과하여 배당받았음을 자백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된다.

다만 원고의 손해는 위 1,050,279,219원이 피고에게 배당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 및 김BB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한정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고 이외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등은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러한 배당표상의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소송과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그 성질이 상이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 및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절차의 이해관계인의 배당순위 및 채권액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배당순위

이해관계인

권리내용

채권액(원)

배당액(원)

1순위

신DD

임금채권자

18,983,330

18,983,330

2순위

피고

국세

1,489,545,760

2,539,824,979

서울특별시

OO구

지방세

324,336,660

313,966,235

3순위

김OO

가압류권자

150,000,000

0

황OO

가압류권자

386,000,000

0

김OO

가압류권자

50,000,000

0

주식회사

OOOOO

가압류권자

300,000,000

0

법무법인 OO

가압류권자

170,652,846

0

주식회사

OOOO

종합건축사사무소

가압류권자

101,804,658

0

유OO

가압류권자

20,975,342

0

김OO

가압류권자

150,000,000

0

임OO

가압류권자

103,404,931

0

정OO

가압류권자

185,000,000

0

임OO

가압류권자

530,000,000

0

주식회사

OO인터내셔널

가압류권자

32,175,000

0

성OO

가압류권자

104,753,425

0

황OO

가압류권자

356,988,493

0

모OO

압류권자

81,546,694

0

주식회사

OO정보일일사

압류권자

69,700,000

0

김OO

압류권자

142,372,602

0

신OO

압류권자

291,972,324

0

김OO

압류권자

150,000,000

0

원고

및 김BB

압류권자

2,313,423,440

0

김OO

압류권자

50,000,000

0

문OO

압류권자

1,521,513,205

0

문OO

압류권자

58,331,836

0

허FF

압류권자

562,725,866

560,000,000

백EE

압류권자

371,423,364

370,000,000

주식회사 OOO

압류권자

2,083,609,392

0

장OO

압류권자

3,258,304,511

0

신DD

가압류권자

18,400,000

0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잘못 배당된 위 1,050,279,219원은 2순위 지방세 채권자인 서울특별시 OO구에 10,370,425원(=위 324,336,660원 - 313,966,235원)이 배당되고, 나머지 1,039,908,794원(=위 1,050,279,219원 - 10,370,425원)은 3순위 채권자 중 위 배당이의소송을 통하여 배당액 경정을 받은 백EE, 허FF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채권액(합계 12,680,928,699원)에 비례하여 각 배당되어야 하는바, 이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 및 김BB에게 배당될 금액은 189,713,974원[=위 1,039,908,794원 × (2,313,423,440원 ÷ 12,680,928,699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덧붙이자면,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다. 따라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그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 백EE, 허FF이 위 배당이의소송을 통하여 원고 및 김BB가 배당받을 몫까지 배당받은 결과가 되었다면, 원고는 위 백EE, 허FF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에서 백EE, 허FF의 배당액까지 고려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았어야 할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189,713,9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9.부터(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