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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5가단8788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청산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 담당변호사 김주열)

피고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외 2인)

2017. 3. 8.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25,656,822원, 피고 주식회사 부영건설은 30,823,125원, 피고 주식회사 약동산업은 6,756,478원, 피고 주식회사 세경은 19,050,18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고,

나. 피고 3은 이 법원 2015타배79 배당절차에 기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23,791,382원의 청구권, 피고 주식회사 약동산업은 위 배당절차에 기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42,396,243원의 청구권을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이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양도통지를 하라.

2. 피고 3, 주식회사 약동산업에 대한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에게, 피고 1은 25,656,822원, 피고 주식회사 부영건설은 30,823,125원, 피고 3은 23,791,382원, 피고 주식회사 약동산업은 49,152,721원, 피고 주식회사 세경은 19,050,18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소외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2012. 9. 28. 원고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주식회사 동림산업개발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청명)에게 1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소외 주식회사 동림개발(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웅비개발)은 위 은행에 대한 동림산업개발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9. 28. 소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이던 양산시 (주소 1 생략) 토지 및 (주소 2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위탁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신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해서는 2012. 9. 28.에 신탁등기가 이루어졌고, (주소 2 생략) 토지에 대해서는 동림개발이 일부 지분만을 공유하여 그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2012. 9. 28.에 신탁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2. 10. 31. 다시 동림개발 앞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후 그날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이 토지 전부를 동림개발이 소유하게 됨에 따라 2012. 10. 31.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다시 신탁등기가 이루어졌다), ② 코리아신탁은 위 은행의 대출금채권 담보를 위해, 위 신탁계약 당시 위 은행을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고 위 대출과 관련하여 그 원금과 이자 등 합계 52억 원의 범위에서 우선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사실, ③ 위 동림산업개발이 위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은행에 2014. 5. 23.부터 2014. 12. 1.까지 사이에 합계 158,801,329원을 대위변제하고, 다시 2015. 1. 2.에 25,819,178원을 대위변제하여 총합계 184,620,507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④ 코리아신탁은 2015. 4. 1. 이 사건 각 토지를 타에 처분한 다음 그 수익금에 대한 위 동림개발의 권리(수익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다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하여 2015. 6.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금제11452호로 1,903,236,092원을 공탁하고 이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한 사실, ⑤ 이에 이 법원은 2015타배79호 로 위 공탁금 등(공탁금에 이자가 가산되고 집행비용이 공제되어 실제 배당할 금액은 1,903,844,272원이 되었다)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2015. 10. 27. 아래와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고 1차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1, 피고 3 및 위 동림개발이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부영건설, 주식회사 약동산업, 주식회사 세경, 소외인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3건의 배당이의의 소( 이 법원 2015가합2720 , 2015가합2751 , 2015가합35072 )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위 소외인에 대한 배당액 전부(259,003,119원)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그 각 소송이 종결된 사실( 2015가합2751호 는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배당순위 채권자 이유 청구채권액(원) 배당액(원) 배당비율(청구채권액 대비 배당액)
1 소외 2 임금채권자 25,752,109 25,752,109 100%
2 피고 1 추심권자 539,204,109 174,569,433 9.295%
2 주식회사 부영건설 추심권자 647,779,195 209,721,040 11.167%
2 원고 추심권자 109,650,572 35,499,800 1.89%
2 원고 가압류권자(2014카단30930) 17억 7,100만 573,368,156 30.529%
2 피고 3 가압류권자 5억 161,876,950 8.619%
2 주식회사 약동산업 가압류권자 8억 9,100만 288,464,724 15.359%
2 주식회사 세경 추심권자 400,358,900 129,617,754 6.902%
2 주식회사 약동산업 추심권자 141,994,235 45,971,187 2.448%
2 소외인 가압류권자 8억 259,003,119 13.791%
합계 5,826,739,120 1,903,844,272 -

⑥ 한편, 원고는 코리아신탁에게 2014. 12. 8. 위와 같이 대위변제사실을 알리고 그 대위변제금 158,801,329원에 대하여 위 은행을 대위하여 지급을 요구한 데에 이어, 2015. 1. 6. 다시 추가 대위변제사실을 알리고 그 추가 대위변제금 25,819,178원에 대하여 위 은행을 대위하여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코리아신탁은 원고에게 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공탁을 하였고(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각 지급요구는 공탁사유신고서에 기재하였다), 이 법원 역시 원고의 2015. 9. 24.자 위 대위변제금 184,620,507원에 대한 우선배당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배당을 한 사실(원고가 위와 같이 추심권자 및 가압류채권자 지위에서 배당을 받은 것은 위 대위변제금과는 관계가 없다), ⑦ 원고는 당초 위 2014카단30930 가압류사건에서 청구금액을 17억 7,100만 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1차 배당절차에 참가하였으나, 그 뒤 본안소송( 이 법원 2015가합168 공사대금)에서 2016. 3. 21. 가압류채무자 등(위 동림산업개발과 동림개발)은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소외인은 위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 사실, ⑧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위 배당이의소송 결과와 가압류사건(원고와 소외인)의 결과를 반영하여 2017. 1. 11. 아래와 같이 추가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가압류채권자로서 위와 같이 1차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573,368,156원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그 청구채권액이 6억 5,000만 원으로 감축된 데에 따라 배당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573,368,156원에서 260,846,858원을 공제하여 이를 312,521,298원으로 계산하였다), 소외인이 가압류채권자로서 위와 같이 1차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259,003,119원과 피고 주식회사 세경이 추심권자로서 1차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았으나 출금하지 않고 있던 금액 129,617,754원(피고 주식회사 세경은 위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소한 바가 없으므로 그 1차 배당금을 추가배당의 재원으로 삼으면 안 되는데, 착오로 이를 추가배당의 재원에 산입하였다) 등을 합한 후 그 합계액 701,142,171원에 공탁금 이자(734,396원)를 더하고 추가배당에 따른 집행비용(38,930원)을 공제한 금액 701,597,197원을 추가배당재원으로 삼아(실제 배당할 금액. 계산상 실제 배당할 추가배당재원은 701,837,637원이 되어야 하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보다 240,440원이 적은 701,597,197원만을 추가배당재원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이하 부당이득 계산에서는 실제로 추가배당재원에 사용된 금액인 701,597,197원을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추가배당을 실시하였으나(1순위 배당채권자들은 원고의 가압류채권액이 감축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고, 2순위 배당채권자들은 소외인의 가압류채권액이 소멸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차 배당절차에서 그 청구채권액 전액을 배당받은 위 소외 2는 추가배당에서 제외하였다), 그 배당기일에 누구도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부영건설, 피고 3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5호증, 을라 1, 2, 3호증, 을마 1, 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와 경남은행장의 2016. 8. 23.자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배당순위 채권자 이유 추가배당액
1 피고 1 추심권자 41,814,717원
1 주식회사 부영건설 추심권자 50,234,602원
1 원고 추심권자 8,503,288원
1 주식회사 약동산업 가압류권자 69,096,122원
1 주식회사 약동산업 추심권자 11,011,505원
1 주식회사 세경 추심권자 160,665,171원
1 피고 3 가압류권자 38,774,479원
2 피고 1 추심권자 44,678,673원
2 주식회사 부영건설 추심권자 53,675,250원
2 원고 추심권자 9,085,691원
2 원고 가압류권자 53,859,265원
2 주식회사 약동산업 가압류권자 73,828,625원
합계 701,597,197원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은행이 부동산담보신탁에 기하여 취득한 우선수익권은 신탁자를 비롯한 일반 수익권자에 우선하는 귄리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 수익 1,903,236,092원 중 52억 원에 달하기까지의 수익은 신탁자이자 수익자인 위 동림개발에 우선하여 위 은행에 귀속하고 그 나머지만이 위 동림개발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9267 판결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원고는 위 동림산업개발을 대위하여 위 은행에 184,620,507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그 금액 범위에서 당연히 위 은행을 대위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코리아신탁은 원고에게 귀속하는 위 184,620,507원을 공제한 나머지 1,718,615,585원(수익금 1,903,236,092원 - 184,620,507원)만을 공탁하였어야 할 것인데, 위 184,620,507원까지 잘못 공탁하고 이 법원은 이를 기초로 위 금액에 대해서도 배당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추심채권자 및 가압류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원고를 포함하여 피고들을 비롯한 나머지 채권자들이 위 184,620,507원으로부터도 배당을 받은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무효인 압류, 가압류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것으로서(위 184,620,507원에 대해서는 압류,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된다(코리아신탁이 위와 같이 잘못 공탁한 것과 피고들이 배당을 통해 이득을 얻은 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위와 같이 공탁과 배당의 잘못으로 인해 원고가 대위변제자로서 입은 손해액은 위 184,620,507원이고, 피고들의 부당이득액은 정당하게 배당받을 금액과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차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그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이 정당하게 배당받을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그 금액은, 실질적인 1차 배당금액 1,202,702,101원(위 1차 배당금에서 추가배당재원으로 이부한 금액을 공제한 것)과 추가배당금액 701,597,197원의 합계액인 1,904,299,298원을 그 정당한 배당순위와 청구채권액에 따라 배당할 경우 받게 되는 아래 표의 ①금액이 된다. 그리고 피고들이 1차 배당절차와 추가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받은 합계 금액 ②에서 위 ①금액을 공제한 아래 표의 ③금액이 부당이득한 금액이 된다.

배당순위 채권자 이유 ①배당받을 금액 실제 배당받은 금액 ③부당이득금액(②-①)
1차 추가 ②합계
1 원고 대위변제자 184,620,507 0 0 0 -184,620,507
2 소외 2 임금채권자 25,752,109 25,752,109 0 25,752,109 0
3 피고 1 추심권자 235,406,001 174,569,433 41,814,717 + 44,678,673 261,062,823 25,656,822
3 주식회사 부영건설 추심권자 282,807,767 209,721,040 50,234,602 + 53,675,250 313,630,892 30,823,125
3 원고 추심권자 47,871,302 35,499,800 8,503,288 + 9,085,691 53,088,779 5,217,477
3 원고 가압류권자 283,777,327 260,846,858 53,859,265 314,706,123 30,928,796
3 피고 3 가압류권자 218,290,252 161,876,950 38,774,479 + 41,430,205 242,081,634 23,791,382
3 주식회사 약동산업 가압류권자 388,993,228 288,464,724 69,096,122 + 73,828,625 431,389,471 42,396,243
3 주식회사 약동산업 추심권자 61,991,915 45,971,187 11,011,505 + 11,765,701 68,748,393 6,756,478
3 주식회사 세경 추심권자 174,788,890 0 160,665,171 + 33,173,903 193,839,074 19,050,184
3 소외인 가압류권자 0 0 0 0 0
합계 1,904,299,298 1,202,702,101 701,597,197 1,904,299,298 -

※ 배당순위: 원고(대위변제자)는 최선순위, 임금채권자인 소외 2는 2순위, 피고 1 이하 배당채권자들은 평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모두 동순위(3순위)

※ ①배당받을 금액: 대위변제자인 원고와 소외 2는 그 각 청구금액 전액, 나머지 배당채권자들은 위 배당재원 1,904,299,298원에서 원고와 소외 2에 대한 위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1,693,926,682원(1,904,299,298원 - 184,620,507원 - 25,752,109원)을 각 청구채권액 합계액(3,879,987,011원, 각 청구채권액은 원고의 가압류청구채권액을 17억 7,100만 원에서 6억 5,000만 원으로, 소외인의 가압류청구채권액을 8억 원에서 0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1차 배당절차에서의 각 청구채권액과 같다) 대비 각자의 청구채권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

※ 소외인의 가압류취하와 배당이의 소의 결과의 관계: 소외인은 2건의 배당이의 소에서 패소하였으나, 그 각 판결 선고 전에 가압류를 취하하였으므로 배당이의 소의 당사자나 그 결과(기판력)에 관계없이 소외인에 대한 1차 배당금을 소외인을 제외한 모든 배당채권자에 대하여 추가배당함이 타당하다(가압류의 취하 즉시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추가배당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후에 이루어진 배당이의 소의 판결은 이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나아가 부당이득의 반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부당한 배당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배당채권자가 그로써 배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배당금 상당액을 원물로서 반환하여야 하나, 배당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아 그 배당금이 공탁되어 현실적으로 그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그 배당금청구채권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물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26.자 2009마1932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그 반환을 구하는 채권자가 원물반환 대신 가액반환을 구하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민법 제747조 제1항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등 참조), 만약 그 채권자가 원물반환 대신 가액반환을 구하면서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을 주장, 입증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그 청구에 불구하고 부당이득반환의 원칙적 방법인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이 경우 원물이든 가액이든 그 반환의 형태는 다르지만 양자는 경제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권리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주며, 양자가 동시에 병존할 수 없어 양자는 배타적·택일적 관계에 있으므로, 양자는 본질적·실질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이라는 동일한 하나의 법률효과이고 단지 그 외형만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 경우, 법은 실질적·궁극적으로 권리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는 하나의 법률효과만을 부여하였을 뿐 원물반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가액반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복수의 법률효과를 부여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 경우 원물반환청구이든 가액반환청구이든 양자의 청구원인은 동일하고, 원물반환, 가액반환은 단지 그 실질적 법률효과(권리)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을 달리할 뿐, 원물반환이냐 가액반환이냐에 따라 심판의 대상인 소송목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로 어느 쪽 청구를 하든 실질적인 심판 대상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이고, 원물반환, 가액반환은 공격방어방법(원물반환의 가부)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에 포함되어 함께 판단되므로 양자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가압류채권자 지위에서 배당을 받은 피고 3과 주식회사 약동산업은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고, 압류채권자(추심권자) 지위에서 배당을 받은 나머지 피고들은 그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약동산업은 원고가 자신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12720호 로 배당이의의 소(전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인데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다투나, 이미 위 전소의 소송절차가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전소의 청구원인은 위 피고의 채권이 허위라는 것이고,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은 위 피고의 채권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배당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는 것으로서 서로 다르므로, 어느 면에서 보거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세경 역시 위와 동일한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이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3과 주식회사 약동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피고 주식회사 약동산업이 추심권자 지위에서 배당을 받아 부당이득이 성립한 부분 포함)은 원고에게 위 각 부당이득액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과 이행지체가 성립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7. 3. 29.(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피고 3, 주식회사 약동산업은 원고에게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이들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의무는 금전채무가 아니어서 위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청구는 이유 없다), 이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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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이 법원 2015타배79

이 법원은 2015타배79호

이 법원 2015가합2720

2015가합2751

2015가합35072

2015가합2751호

위 2014카단30930

이 법원 2015가합168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9267 판결

대법원 2013. 4. 26.자 2009마1932 결정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이 법원 2015가합12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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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1호

- 민법 제7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