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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5279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1.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6. 10. 31. 자본금 100,000,000원(발행주식 보통주 10,000주,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발행주식 중 원고 A가 5,000주, 원고 B, C이 각 2,500주를 각 인수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설립자인 원고들과 E는 2012. 12. 24.경 및 2013. 4. 23.경 F와, F가 지정하는 투자자인 피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투자한 후 공동으로 소외 회사가 보유한 광업권에 기한 채광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 및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투자약정 및 공동사업약정 제2조에는 투자금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투자자인 피고에게 100,000,000원에 매도하고, 이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매도대금 100,000,000원을 투자자인 피고에게 무이자로 대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 투자약정 및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원고들은 2013. 4. 23. 피고와, 원고들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합계 10,000주를 매매대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4. 25. 원고들에게 주식매매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 A는 50,000,000원을, 원고 B, C은 각 25,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대여하였다. 라.

위 투자약정 및 공동사업약정 제3조 및 제6조는 ‘피고는 E 및 E의 지배하에 있는 자가 소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대여받은 위 100,000,000원을 즉시 원고들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E가 2015. 12. 2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횡령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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