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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8구단100825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12. 피고에게 우측 손가락에 운동장애가 있음을 이유로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의 아래와 같은 심사결과에 따라,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장애등급 ‘등급 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절단장애> : 절단부위를 단순 X-선 촬영으로 확인하여 판정.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손가락의 세 개 관절 중 가운데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이거나, 한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손가락의 세 개 관절 중 가운데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장애등급에 해당. <관절장애> : 관절을 이루는 뼈나 연골,주위 조직이 굳어지는 관절강직으로 관절 운동범위가 감소한 정도(%)로 판정. 수동적 운동범위가 기준. 한 손의 엄지손가락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경우이거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경우 또는 한 손의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경우에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 제출된 방사선영상 자료상 우측 제2수지를 원위지골부, 제3,4,5수지를 중위지골부에서 절단된 상태로 절단장애 등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소견서상 우측 수지 운동제한 정도 또한 관절장애 최저 등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등급외로 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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