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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1 2014구합1319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18. 원고에게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경 우측 척골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지체(상지기능)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지체(상지기능)장애 5급으로 등록된 우측 수부의 장애 정도가 심화되었다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2014. 8.경 피고에게 장애등급조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원고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였다.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원고의 우측 넷째, 다섯째 손가락은 근전도검사결과 및 치료경과, 방사선 영상자료 등을 고려할 때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경우로 인정되나, 우측 엄지손가락 및 둘째, 셋째 손가락과 손목관절은 장애등급기준에서 정한 운동범위 감소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 외 판정을 하여 그 심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18. 원고에게 등급 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6.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등급 외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한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지체기능장애 제3급 제3호)’에 해당하고, 최소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지체기능장애 제4급 제2호)’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지체기능장애 제4급 제3호)’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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