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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8 2018구합5350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7. 3. 18. 및 2017. 3. 23. 두 차례에 걸쳐 경추 5-6번 탈구 및 불안정성으로 경추 5-6번 고정술을 받았다.

원고는 ‘척추장애(경추 탈구)’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10. 24.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지체(척추) 장애 등급심사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7. 11.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체(척추)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장애등급 결정서(을 제1호증) 심사결정 내용 1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척추장애는 경추, 흉ㆍ요추의 운동기능을 잃은 정도에 따라 판정하며, 척추 운동기능 산정은 척추분절을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시킨 경우에 고정된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잃은 것으로 보고, 수술적 방법으로 고정시키지 않은 분절의 운동기능은 정상으로 산정합니다.

경추 또는 흉ㆍ요추의 운동기능을 정상의 1/5 이상 상실한 경우 6급에 해당됩니다.

장애진단서 및 수술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경추 제5-6번간 고정술 시행하였으나, 경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미만(17도 제한/ 총 95도) 감소되었음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등급외로 판정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2.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장애등급판정기준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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