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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7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61』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3. 06: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물을 마시던 중 집 안에 아무도 없자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이 사용하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E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8만 원을 꺼내고, 점퍼 안에 있던 신용카드인 우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D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30만 원과 신용카드인 현대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4. 23. 09:3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210만 원 상당의 순금 한 냥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우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카드명의자가 다른 사람임을 알아챈 피해자로부터 물건 판매를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3. 09:4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시가 126만 원 상당의 18K 8돈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우리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뒤 위 금목걸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2218』

1. 피고인은 2014. 11. 18.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미즈사랑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도자기 업체 사장이다.

내 통장에 2억 원이 있는데 지금 압류가 되어있어 쓸 수가 없다.

압류만 해제되면 빌려간 돈에 알파까지 더하여 1,400만 원을 줄 테니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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