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8회 있다.
1. 피고인은 2014. 1. 3. 1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열려진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21만원과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8. 15:30경부터 16: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F에 있는 G 공장 2층 탈의실에서 열려진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36,000원, 피해자 I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7,000원, 피해자 J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6,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9. 12:45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의 휴게실에서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M의 사물함에서 현금 5만원,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2장과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피해자 N의 사물함에서 현금 5만원, 피해자 O의 사물함에서 현금 11,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P, O, E, H, I, J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 범행현장 사진, 현장 및 용의자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등),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